결재문서

2018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832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수희 강진용 윤재삼 02/21 박대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8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18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 2018. 2.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 자료 심의를 위해 2018년 제1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8. 2. 21.(수) 예정 ○ 회의방식 : 서면개최 - 2018년도 예산을 행안부 양식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한 사안으로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 위원 : 15명(민간위원 12명, 내부위원 3명) 이내 ○ 심의 내용 :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 세입예산 외 16개 항목(붙임 참조) 구 분 분 류(4) 세부 항목(16) 공시항목 1. 예산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역통합재정통계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통합재정수지 3.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성인지예산 ? 시민참여예산 ? 성과계획서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4.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소요예산 : 금 1,200천원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1,200천원 - 서면심사수당 : 100,000원 × 12명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2. 23. : 2018년 서울시 재정운용상황(예산) 홈페이지 공시 ○ ’18. 2. 28. : 자치구 결과 수합, 행안부 제출 붙임 : 1. 2018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1부. 2. 지역통합재정 통계 1부. 3. 중기지방재정계획 1부. 4. 성인지예산서 1부. 5. 시민참여예산 편성내역 1부. 6.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1부.(따로붙임) 7.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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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년 재정운용상황(예산) 공시(안)]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832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희 (2133-6865) 관리번호 D00000328585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재정분석및공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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