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님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관련, 여러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가 법정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기기 대여 원칙을 의무화하여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관리 부담을 덜고 전문 업체의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도 전기요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를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어린이집들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시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 지원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받는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다음연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마련 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참여여부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미세먼지 예비주의보시에는 실외수업 자제, 주의보시에는 금지하는 등 경보단계별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기준을 WHO기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3월말에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2/21 김혜정 협조자 보육평가팀장 손광언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시행 보육담당관-3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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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578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5) 관리번호 D000003286018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