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미세먼지 경보를 어린이집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령하여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의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개정된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모든 어린이집에 전파하여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매일 오전, 오후 미세먼지 예보 등급을 확인하여 다음날 실외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매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며, 대부분의 세입예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료,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출예산은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비, 재산조성비 등으로 구성되는 바,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는 세출과목의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대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금년에는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보조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는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무사무관 김승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29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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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6605 생산일자 2017-03-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2133-5107) 관리번호 D0000029543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