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제출(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10.27.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붙임(별도 송부)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 업 명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이의신청인 : 다. 감정평가법인 1) 사업시행자 : 대일, 대한, 에이원 감정평가법인 2) 우리위원회 : 하나, 온누리 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붙 임 : 1. 이의신청서 정본 1부. 2. 이의신청자 현황 1부. 3. 우편배달증명서(사본) 1부. 4. 심의관련자료(재결심의서) 1부. 5. 재결서(사본) 1부. 6. 사업인정고시문(사본) 1부. 7. 감정평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2/1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8818 /전송 2133-4910 / 2012103122@seoul.go.kr / 부분공개(6)
14646631
20210925215439
본청
토지관리과-3254
D00000328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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