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337(2018.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호, ‘18. 1. 3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재심사 대상 및 심사자료 명확화 나.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검토자료 제출의 범위 신설 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3.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2/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73716
20210925211856
본청
식품정책과-4746
D000003285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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