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337(2018.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호, ‘18. 1. 30.)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재심사 대상 및 심사자료 명확화 나.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검토자료 제출의 범위 신설 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 3.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2/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5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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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746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5) 관리번호 D000003285731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