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관 변경인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변경인가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귀 조합이 신청한 총6개 정관 개정(안) 중 제21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 변경 인가하며, 붙임과 같이 인가증을 교부합니다. 가. 인 가 일 : 2018.02.13. 나. 변경내용 1) 정 관 :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26조, 제56조 (※제21조 제외) 가) 제21조 관련 의견 (가) 조합원이 경비(조합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금 규정(정관 제22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사업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생협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공정거래위 소비자정책과-2428(2017.11.02.)], (나) 과태금 부과 규정이 그 절차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아이쿱창설 이래 이행된 적이 없는 사문화 된 규정인 점,신설하려는 조항이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귀 조합의 다음 총회개최시 해당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관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임 원 : 총4명 붙임 : 변경인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2/21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7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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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관 변경인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738 생산일자 2018-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석용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3285727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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