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3심) 상고방침 수립(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반려처분 취소, 2017-0079) 원고 가 우리시의 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명: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 당 사 자: 원고(피항소인) 피고(항 소 인) 서울특별시장 나. 사건경위 ? 2013. 03. 22. ? 2016. 04. 01.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1차) ? 2016. 04. 05. 양도양수 신고 반려 처분 ? 2016. 12. 19.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2차) ? 2016. 12. 22. 양도양수 신고 반려 처분 ? 2016. 12. 27. ? 2017. 04. 07. 양도양수 신고서 제출(3차) ? 2017. 04. 12. 양도양수 신고 반려 처분 다. 판결문 요지 ? ? 라. 상고 이유(상고이유서 추후 제출) ? ? 마.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조승호 택시물류과 행정7급 박미라 주담당 <1심, > <2심, > 붙임 1. 판결문 1부 2. 패소원인 분석표 1부 3. 상고제기 의견서 1부 4. 상고장 1부. 끝. 주무관 박미라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02/21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택시물류과-5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4)
14671297
20210925211856
본청
택시물류과-5623
D00000328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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