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우피해 등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 시 의연금 지원 대상 부분 철저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우피해 등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 시 의연금 지원 대상 부분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2548(2018.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7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7.24 개정),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훈령/7.24 개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고시/7.25 개정) 개정을 통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의연금 지원 대상자(LH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세입자, 세입자 보조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주 세입자 등)인 경우에도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을 통하여 의연금 관리 메뉴로 연계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일부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하여 태풍 솔릭, 8월 호우 시 전파 및 반파 세입자(세입자 보조 대상이 아닌 미이주 세입자 등), 공공임대 세입자 등 피해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다음 주 중 수정개발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피해 신고 및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기 접수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피해조사 결과 전파 및 반파 세입자 보조(이주 대상) 이외에 미이주 세입자 등 의연금 지원 대상 세입자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 입력 메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개발 완료 전까지 피해조사 부서에는 세입자 보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의연금 대상자에 해당)에는 피해조사 결과를 구호 관련 부서로 통보(공문 등)하여 의연금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비교 1부. 2. 피해신고서 1부. 3. 자연재난조사 관련 훈령 중 의연금 해당 부분 1부. 4.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중 의연금 지급기준 부분 1부. 5. 세입자 및 공공임대 세입자 피해신고 에러 화면 1부. 6.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해구호 총괄부서 주무관 조한춘 보훈복지팀장 代허선미 복지정책과장 09/0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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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등 피해신고 및 피해조사 시 의연금 지원 대상 부분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389 생산일자 2018-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관리번호 D0000034375669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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