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No.1AA-1802-062626, -135798)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802-062626, 1AA-1802-042801)하신 '건축물현황도 작성과 책임에 관한 질의, 건축물현황도 작성오류 관련 추가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802-042801)하여 우리시로 이송, 기 답변드린 사항(건축기획과-3466호, 2018.2.14.)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1995년 신축 당시 작성된 건축물현황도가 현장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 설계자, 허가권자의 책임 유무를 질의하신 내용으로, 4. 당시 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07호, 1992.6.1. 제정) 제5조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면은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건축물현황도면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 지와 관련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건축사(설계자), 건축주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등)은 각 자의 역할에 따른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문의하신 질의 대상 건축물에 관련한 책임 여부는 상호 간의 역할(의무)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할 내용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2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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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No.1AA-1802-062626, -1357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693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848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