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질의”건 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귀 아파트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셔야 하며, 해당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조항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하였다면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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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16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8434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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