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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636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2/20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8. 2.20.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다단계판매업(6)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총 6건, 1,400만원) ? (1건, 500만원) - 셀레스트코리아 다단계 업체는 2018. 1.26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자본금 변경지연(3일 초과) 신고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다단계업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같은 법률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과태료 부과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3조 2차 금액 500만원 부과 에정 임. ? (1건, 2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1.30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소재지 변경 지연(2일 초과) 신고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1건, 200만원) - ㈜더리코 다단계 업체는 2018. 2. 2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후원수당 변경 지연(4개월 8일 초과) 신고 됨이 확인 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1건, 2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2. 5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후원수당 변경 지연(3개월 14일초과) 신고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1건, 1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2. 7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등 절차기준 위반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20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1건, 200만원) 다단계 업체는 2018. 2.13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상호 및 대표자 신고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2018.01.06 2018.01.26 - 자본금 변경일이 2018.01.06.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2018.01.22. 신고하여야 하나, 2018.01.26. 지연신고(3일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자본금 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500만원) 2018.01.12 2018.01.30 소재지 변경일이 2018.01.12.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2018.01.26. 신고하여야 하나, 2018.01.30. 지연신고(2일 초과)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2018.01.27 2018.02.02 해외여행 프로모션 시행일이 ‘17.09.11~10.31이므로, 시행일(적용일)로부터 15일이내 2018.09.26. 신고하여야 하나, 2018.01.25. 지연신고(4개월 8일 초과)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2018.10.01 2018.02.05 후원수당 변경일이 2017.10.01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2017.10.24. 신고하여야 하나, 2018.02.05.(3개월 14일 초과) 지연신고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2018.02.07 2018.02.07 - 변경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후원수당 변경적용일로부터 3개월이전 판매원에게 통지, 통지사항 사보 게재 및 홈페이지 1개월이상 게시 등을 명시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절차기준을 위반, 지급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후원수당변경일 : ‘18.02.07, ??통지 : ‘18.02.01(정상:’17.11.04) ??사보 및 홈페이지 : ‘18.02.01(정상:’18.01.06)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의 절차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100만원) 2018.01.18 2018.02.13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일이 2018.01.18.이므로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 2018.02.01. 신고하여야 하나, 2018.02.13.(12일 초과) 지연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8.02.21~.02.22.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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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2636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284772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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