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행정심판청구 보정요구(서행심 ) 1. 귀하께서 제출하신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보정하지 않을 경우 현재 제출하신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대로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사유: 붙임 1. 보정요구서 1부. 2. 심판청구 보정서 1부. 3. 행정심판 청구서 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심정은 간사 송미정 간사장 02/20 장영석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3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태평로1가) / 전화 2133-6678 /전송 2133-0821 / sjeea@seoul.go.kr / 부분공개(4,6)
14666513
20210925212825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376
D00000328539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