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전수정 귀하 (경유) 제목 행정심판청구 보정요구(서행심 ) 1. 귀하께서 2017. 11. 24. 하신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행정심판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2017. 12. 8.(금)까지 아래 사항을 보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 내 보정되지 않을 경우 현재 제출된 행정심판청구서의 내용대로만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정할 사항 ○ 보정이 필요한 사유 붙 임 1. 보정요구서 1부. 2. 심판청구 보정서, 행정심판 청구서, 대리인 선임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이재영 간사 11/24 박진기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81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702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4,6)
13955533
20210926102512
본청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8188
D00000321386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