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세종토양연구소 대표자 양근배 (경유)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토양환경관리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규-1년 이내, 보수-5년 마다) 가. 변경 내역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변경 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토양오염조사 (제2014-1호) 재단법인 세종토양연구소 양근배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13 환우빌딩 201호 관련분야졸업자 4인이상 , , , , 붙임 :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김상동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2/20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3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6)
14664165
20210925212825
본청
물순환정책과-3320
D000003284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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