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세종토양연구소 대표자 양근배 (경유)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및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토양환경관리 교육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신규-1년 이내, 보수-5년 마다) 가. 변경 내역 업 종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변경 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토양오염조사 (제2014-1호) 재단법인 세종토양연구소 양근배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13 환우빌딩 201호 산업기사 2인이상 ***, *** ***, *** 관련분야졸업자 4인이상 ******** ******** *** ******** ******** 붙임 :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代김경희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1/26 안대희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7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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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지정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763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28832465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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