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결과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결과 제출 요청 1.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66, 2018.2.9.)호, 인사과-4822(2018.2.14.)호, 총무과-2035(2018.2.19.)호] 2.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각 부서에서는 2017.1.1.~2017.12.31.기간중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을 확인·자체점검하고, 행정지원과로 붙임1의 ‘수당 자체점검 양식’을 2018.2.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수당지급 대상자 및 급여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당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신청조건의 변경사항 확인 후, 급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급여업무 담당자는 직원의 수당신청사항을 참고하여 수당지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붙임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 1부. 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 1부. 3.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중복지급 방지 방안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요금과장,현장민원과장,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백소영 행정관리팀장 심정섭 행정지원과장 02/20 김창년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3189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3816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방법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 방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2 행정정보공동이용_사용_설명서(급여담당자)_통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189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소영 (02-3146-3816) 관리번호 D00000328485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