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에 따른 보완자료 제출요청(난지물재생센터) 1. 물재생시설과-16870(?17.11.21.), 경기도 도시주택과-2510(?18.2.12.)호 및 고양시 도시정비과-2027(?18.2.14.)호와 관련입니다. 2.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청에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총인처리동에 대한 건축도면 및 조감도를 변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려사유 1) 건축물의 층수에 변경(2층 이상)이 있는 경우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경기도 도시주택과-2510) 나. 보완자료 제출요청 1) 총인처리동의 층수 변경 (지상2층 ? 지상1층) - 변경된 건축도면 및 조감도 제출(?붙임2?의 17~19쪽, 41쪽 참고) (총인처리동의 건축 연면적은 2,231㎡ 이하로 변경, 기존 2,205.24㎡) 3. 아울러, 고양시 및 경기도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귀 부서에서는 총인처리동의 층수 변경(지상2층→지상1층)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 반려공문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청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2/19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61047
20210925212825
본청
물재생시설과-2495
D000003284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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