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안내

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757(2018.02.0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1. 25. 선고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1047, 붙임2)에 따라 ’18. 1. 25.부터 붙임 1과 같이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행복e음상 자격신청 접수 및 책정 기능은 ’18. 2. 21(수)부터, 양육수당 급여 지급 기능은 ’18.3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므로, 행복e음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신청을 접수 (’18.2.21(수)) 받기 전까지는 재외국민들의 양육수당 신청서를 수기로 관리하되, ’18.3월 양육수당 급여 지급 시, 신청월부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재 `18년 1월 25일(변경)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 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 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보육료 지원(양육수당은 제외)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 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제외 붙임 1. 2018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개정 안내 1부.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 1부. 3. 보도참고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남철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2/19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095 /전송 2133-07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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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사항 안내_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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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5헌마1047_결정_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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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도참고자료]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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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사업안내 일부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342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철 (2133-5095) 관리번호 D00000328444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