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171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하민 代남설희 송준서 12/20 김선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이유 ○ 서울시 ‘20년 합계출산율(0.64)이 전국 최저로 심각한 저출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에 소요되는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켜야 함 ○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저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관련 자문 실시 (→ 법률지원담당관, ’21.9.2.)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 회신 (’21.9.17.) 2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21.10.20. □ 관계 부서 사전 협의 : ’21.10.20. ~ 11.24. ○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원안동의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1.11.4. ~ 11.2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21.12.20. ○ 원안 동의 3 향후 추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1. 12. 22.(수)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1. 12. 28.(화) □ 시의회 상정 의결 : ’22. 2월 □ 공포 및 시행 : ’22. 3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붙임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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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7171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하민 관리번호 D00000443545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