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경유) 제목 직원 관사 퇴거 명령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중랑물재생센터의 직원관사에 입주하던 중 2018.01.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어 관사입주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관사운영규칙」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에 의거 직원관사 퇴거를 명하오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3개월 이내에 자진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조치 및 변상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과(☎2211-2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오병선 관리과장 윤문경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2/19 이성재 협조자 시행 관리과-1649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02)2211-2522 /전송 02)2211-2529 / biam2136@seoul.go.kr / 부분공개(6)
14656648
20210925213740
본청
관리과-1649
D000003283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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