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관사 2차 퇴거 명령(정은경)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경유) 제목 직원 관사 2차 퇴거 명령 1. 귀하께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근무 및 직원관사에 입주하던 중 2018.01.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어 관사입주자격을 상실하였으며, 2.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관사운영규칙」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에 의거 직원관사 퇴거 명령을 관리과-1649(2018.02.19.)호로 통보 하였으나 현재까지 거주 중으로 이 통보를 받는 즉시 자진하여 퇴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자진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조치 및 변상금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과(☎2211-2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오병선 관리과장 代유화열 중랑물재생센터소장 06/28 이성재 협조자 시행 관리과-6762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 http://env.seoul.go.kr/water 전화 02)2211-2522 /전송 02)2211-2529 / biam21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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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사 2차 퇴거 명령(정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6762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선 (02)2211-2522) 관리번호 D00000339087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