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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116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유현선 이상석 02/19 김홍길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2.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참여기술자 업무 중복도’ 개정내용을 우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평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토부고시 제 2017-867호(‘17.12.20)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신용도)관련 질의회신 - 신용도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용역 참여지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토부 기술기준과-380호, ‘18.2.6) ○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CEMS) 업무중복도 발표(‘17.12.31 기준) - 발주 용역기간 (1년)을 가정하여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출 Ⅱ 평가기준 개정(안) 검토결과 ①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① PQ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배점 통합 ○ 사업종류에 따라 기술능력과 업무능력 비중이 다르므로 자율적 평가기준 마련 (현행) 기술능력 2점, 업무능력 1점 (개정)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3점 ? ?? 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등 사업종류가 다양하므로 책임기술자에 대한 기술능력과 업무관리 능력 평가기준 통합 적용 필요 ?? 개정대로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②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완화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 하향조정 (현행) 없음 (개정)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 별로 용역 특성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 할 수 있음 ? ?? 소규모 용역에 대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완화 사항으로 용역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만점기준 하향 조정 방안 반영 필요 ?? 개정대로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③ 업무중복도 평가 완화 ○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음 (현행) 없음 (개정)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사후관리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에 대한 중복도 평가 제외 사항으로 용역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시 중복도 제외 조건 반영 필요 ?? 개정대로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②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신용도’ 표기(국토부 질의?답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평가 시 ‘신용도’ 평가기준이 있으나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 시 ‘신용도’ 평가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발주부서에서 일부 혼란 발생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신용도에 대한 평가기준 없음 ? ?? 국토부회신 : 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 시 ‘신용도’ 평가기준 적용 타당함 ?? 따라서 공동이행방식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의 신용도(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 평가는 용역참여 지분율 적용 : 반영 ③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업무중복도 산출 발표(설계 등 용역)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17.12월말 기준으로 업무 중복도가 발표됨에 따라 우리시 업무중복도 기준 개정 필요 ○ 경 위 - ‘15.05.12 : 국토교통부 기준 개정(발주청에서 공표된 업무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하도록 개정) - ‘15.08.01 : 서울시 기준 개정(공표 된 중복도 등을 고려하여 개정) ※ 공표된 전체평균(1년기준) 업무중복도를 만점기준으로 하고 차등폭은 50%씩 결정(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16.05.31 : 국토교통부 업무 중복도 공표 - ‘17.07.12 : 서울시 기준 개정(현행 기준) ? ?? ‘17.12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업무 중복도 적용 : 반영 (만점기준 업무 중복도, %) 구 분 도로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도시 기타 ‘15.8월 이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현행(‘17. 7.) 300 396 442 378 436 564 419 개정(‘17.12.) 276 367 387 335 386 525 379 Ⅲ 행정사항 ○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시행시기 : 2018년 4월 1일 공고 분부터 시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생략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②항 붙임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 대비표. 1부. 2. 분야별 업무중복도 개정(안)(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17.12.31 적용). 1부.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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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116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선 (2133-8562) 관리번호 D00000328368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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