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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366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안회 이상석 03/11 권완택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술심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코자 함 Ⅰ 개정이유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술인들이 실제 설계업무에 참여하여 경력·실적을 쌓도록 기반마련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신용도 평가에서 입찰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감점 규정 삭제 ○ 용역수행 성과가 우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우대하고 엔지니어링 성과유도 ○ 상위법령에서 용어 수정 등 내용으로 개정된 국토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시 세부기준을 개선. Ⅱ 추진경위 ○ ’19.04.30.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제16414호, 시행 2019.11.1) -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 순화 ○ ’19.12.24.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개정?고시(제2019-960호) ⇒ 설계 등 용역사업자편 개정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업무중복도 검증 개선 -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호기간 이내로 조정 - 유사용역 실적평가는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 실무기술인이 퇴사 등으로 용역 참여가 불가한 경우 교체 근거 마련 ○ ’19.12.31.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고시(제2019-1017호)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편 개정 -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는 실적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건설신기술 개발유도를 통해 성과우대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우수한 용역성과 유도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변경 Ⅲ 주요개정내용 검토결과 ① 설계 등 용역사업자 ① 업무중복도 평가 (현 행)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개 정) ??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 부칙 제2조 :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증빙서류 등을 병행 평가할 수 있다. ? ?? 업무중복도 평가 업무 절차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업무중복도 검증을 하도록 개선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 단, 2020년 6월 30일까지는 CEMS 및 증빙서류 등을 병행 평가할 수 있다. ② 젊은 기술인 참여가점 ⇒ 신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 점 0.2점 0.15점 0.1점 ? ??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③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 (현 행) ??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개 정) -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호기간 이내에 있는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조정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현 행)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개 정)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 ?? 하도급방식의 용역수행시 하도급 실적건수를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⑤ 실무기술인의 교체근거 마련 ⇒ 신설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 ??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평가이후 용역계약 이전에 퇴사 등 당해 용역 참여가 불가한 경우 다른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⑥ 신용도 평가 (현 행)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개 정) ??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입찰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감점규정 삭제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②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① 업무중복도 평가 시 사실확인 서류 발급 개선 (현 행)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 정)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 ??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시 중복배치 확인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해 업무토록 개선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② 신기술 개발실적 성과우대 (현 행)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개 정)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 건설신기술의 개발유도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명의로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있는 성과우대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③ 용역수행성과 평가 (현 행)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개 정) ??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신 설) ?? 업체가 해당 발주청(소속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부칙 제2조 :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 ? ?? 용역수행실적 평가항목에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용역수행성과 항목을 추가하여 상대평가하므로써, 용역수행 시 우수한 성과 유도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 단, 2021.1.1.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적용시점에 변경 검토) ④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 공통(설계 등/건설사업관리) (현 행) ?? 건설기술용역업자 (개 정)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9.4.30.) 개정에 따라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변경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⑤ 신용도 평가 (현 행)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개 정) ??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입찰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에 대한 감점규정 삭제 ?? 국토부 개정내용과 같이 市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반영 Ⅳ 행정사항 ○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시행 : 2020년 4월 1일 공고분부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생략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4조 제2항 1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의견수렴 과정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가능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절차 세부평가기준(안) 작성 ⇒ 홈페이지 등 공개 및 의견수렴(7일 이상)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 ⇒ 홈페이지 공고 ○ 추진일정 - ’20. 3.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붙임 1. 국토부 및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 대조표 각 1부 2. 서울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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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366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안회 (02-2133-8562) 관리번호 D00000395278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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