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044, 감봉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한홍재 서울특별시장 감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164 서울고등법원 2017누48866 대17두62730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경완수, 조태순 2016. 4. 12. (최초 소장 송달일) 50,000,000 ○ 원고는 지방행정주사(5급대우)로서 서울시립서북병원 원무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조기 퇴근, 직위를 이용한 서명 강요 행위를 사유로 2015. 9. 18. 감봉처분을 받자 이는 징계근거 규정의 불명확, 사실관계의 오인 등으로 인하여 징계사유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상고함 ○ 판결요지: 상소기각: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고 인정됨. 상고를 기각함 31. 판결 선고 (기각, 우리시 승) 31. 판결문 송달 2018. 2. 8. 판결 확정 31. 기각판결 2018. 1. 31.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2/19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8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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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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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8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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