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모든 노동자는 임금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임금 관련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임금·단체교섭(2017년 12월)을 통해 임금인상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정규직)의 임금체계 관련하여 기존 일반직 임금테이블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임금테이블 신설로 노사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됨이 원칙이며, 노조 제명 등 징계사항도 노조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최저임금 부족분은 2017년 연말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인상률 적용 후 소급하여 일괄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2/14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7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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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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