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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082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김승균 장윤석 04/30 정창훈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문성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2019.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최고, 유리천장지수 최저인 현재 우리사회 노동의 성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서울시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성평등노동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4. 11.(목) 14:00 ~ 15:45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의원 ? 주 제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 -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 ? 발 제 자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 좌 장 : 이영실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토 론 자 :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 Ⅱ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3:30~14:00 (30′) ? 등 록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김소양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12 (07′) ? 내빈소개 및 인사 14:12~14:20 (08′) ? 축 사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14:20~14:25 (05′) ? 기념 촬영 14:25~14:30 (05′) ? 휴 식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2 부 행 사 14:30~14:50 (20′) ? 발제: 성평등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평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좌장: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50~15:30 (40′) ? 지정토론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현석(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이광재(서울시 성평등노동팀장) 15:30~15:45 (15′) ? 질의응답 및 정리 ? 폐회 ?? 토론회 진행 내용 [발 제]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센터장) - 법·제도에서 평등 임금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서울시가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주요 토론 내용] ?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에 대해 캐나다, 영국, 독일 등 해외 각국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 ? 전기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올해는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실시하고, 향후에는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 대상 기간은 성평등임금공시 이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대상 직원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대상 임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으로, 대상 항목은 성별·직급별 평균 임금, 성별·근속년수별 평균 임금, 성별·직종별 평균 임금으로 집계하여 공시할 것 등을 제안 ? 변현석(서울시투출기관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 성평등 임금공시제도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의 병행과 성별의 역할을 강요하는 비계량적 요소도 함께 고민해야 함 ?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정책, 성평등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불러 올 것임 ? 이광재(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 -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며 성별임금격차개선 추진을 선도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집행액 세부 집행 내역 총 계 2,547,400 참석수당 소 계 900,000 주제발표자 및 좌장 수당 300,000 ? 300,000원 × 1명 = 300,000원 토론자 수당 600,000 ? 150,000원 × 4명 = 600,000원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347,400 인쇄비 949,300 ? 토론자료집(100부/4절/500매) = 949,300원 현수막 등 298,100 ? 포스터 30장 ? 현수막 1식 ? 단상부착용 이름표 7개 ? X배너 1식 = 165,000원 = 66,000원 = 23,100원 = 44,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 행정사무용품 및 다과 일식 = 100,000원 시책업무 추진비 소 계 300,000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붙임 : 토론회 자료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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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1082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균 (02-2133-7940) 관리번호 D0000036143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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