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관련 내부종결 처리 1.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17.01.04(접수번호 1001) 및 교통지도과-1088(2017.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민원에 대해 해당부서(교통지도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세차비, 택시구입비 비용전가 부분)은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회신함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법인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신고민원 회신문 1부. 2. 신고민원 1부. 3. 사실관계 확인자료 1부. 끝.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1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
10873441
20211012195955
본청
택시물류과-1296
D000002870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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