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축구연합회장귀하(073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가길 12 (신길동)) (경유) 제목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서울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협회에서 ‘서울시 축구동호인 바자회 겸 불우이웃 돕기 행사’개최를 위해 신청한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사용?수익허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능함을 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수익허가 신청사항에 대한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한강공원 야외수영장: 행정재산), 우리 시(본부)에서 매년 개장에 앞서 시행하고 있는 보수정비공사 일정(2018. 4. 1.~5. 31.)이 신청기간(2018. 4. 6.~4. 20.)과 중복되고, 2017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을 시설 목적에 맞도록 운영 요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귀 협회의 사용?수익허가 처리는 불가능한 실정임.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우진택 공원부장 02/14 김인숙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51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대시민공개
14647188
20210925182657
본청
공원기획과-517
D000003282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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