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재송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재송부 1. 가족담당관-3090(2018.02.09.) 및 3092(2018.02.09.)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서 중 수정사항이 있어 재송부 하오니, 중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재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 이내에 인가사항 변경등기 후 그 결과물(법인등기부등본)을 자치구를 경유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인가서 수정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정관변경인가서 승인일자 조정 2018.01.09 2018.02.09 붙임 :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2/14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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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재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493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28266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