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1. 가족담당관-3090(2018.02.09)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17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중구에서는 해당 법인에 교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법」 제52조에 의거 3주 이내에 인가사항 변경등기 후 그 결과물(법인등기부등본)을 자치구를 경유하여 서울시에 제출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 인가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업변경 제2조(사업) ① 변동없음 1.육아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운영 1.~7.내용생략 8.근로청소년회관 설치운영사업(삭제) 9.~14.내용생략 제2조(사업) ① 변동없음 1.아동옹호사업 및 이를 위한 국민인식 캠페인(추가) 2.~8.변동없음(1호~7호 순연) 9.~14.내용생략 붙임 : 정관변경인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병 가족정책팀장 강선미 가족담당관 02/09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가족담당관 / 전화 02-2133-5171 /전송 02-2133-0733 / spss70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정관변경인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92 생산일자 2018-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병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327926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건강가정조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