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지법 시행령(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등) 일부개정 알림

2018 평창올림픽 하나된 열정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법 시행령(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등) 일부개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209호(2018.2.13.)와 관련입니다. 2.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농지법 시행령 별표2가 일부 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구분 관련조항 감면시설 감 면 율 감면기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신설 제2호라목3) 새만금지역 설치시설(택지제외) 0 50 '18.1.1.부터 '19.12.31.까지 제3호어목 농산어촌체험시설 100 100 - 제3호두목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0 50 '18.2.13.부터 '19.12.31.까지 기간 연장 제2호라목1) 및 2)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18.1.1.부터 '19.12.31.까지 제3호소목 관광지 및 관광단지 0 100 '18.1.1.부터 '19.12.31.까지 제3호구목 공공임대주택의 사용용지(임대의무기간 30년이상) 0 100 '18.1.1.부터 '19.12.31.까지 제3호우목 전통사찰 유형문화보존시설 0 100 '18.1.1.부터 '19.12.31.까지 제3호주목 평택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산업단지 0 50 '18.1.1.부터 '19.12.31.까지 나. 시행일 : 2018.2.13.(농지법 시행령. 제28653호) 3. 특히, 이번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되는 항목 중 제3호어목 및 두목에 해당되는 감면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시행(제28653호 2018.2.13.) 이후 농지전용 허가(협의) 등을 신청한 건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별표2 제2호 라목 및 기간이 연장된 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월1일전에 농지전용허가(협의)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업무등에 착오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경제과),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작구청장(일자리경제담당관),관악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2/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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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706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2832347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