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회계연도 서울시에 대한 채권채무 현황 제출(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귀 기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서(재정상태표)에 계상된 자산 및 부채 등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채권채무액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기관에서는 2018. 2.23.(금)까지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1) 기준일 : 2017.12.31. 2) 내 용 : 2017회계연도 결산서(재정상태표)에 서울시를 상대로 한 채권(자산) 및 채무 (부채)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 3) 방 법 : 붙임(제출 양식) 참조 붙 임 : 서울시에 대한 채권채무 현황(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14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7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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