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회계년도 서울시에 대한 채권채무 현황 제출(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및 지방재정법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16회계연말 현재 우리시와 귀 출연기관과의 채권채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7. 2. 24.(금) 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준일 : 2016.12.31 나. 대상 : 서울시 산하 전 출연기관 다.내용 : 결산 기준일 현재 서울시에 대한 채권(받을돈) 및 채무(갚을 돈) 라.제출방법 : 붙임(서식) 참조 마.행정사항 : 기한내 미제출한 기관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아울러 2016회계연도 결산서(또는 재무제표, 1부)도 함께 제출(단,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외부감사 종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에 대한 채권채무 현황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연구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대표이사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1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7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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