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6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옥 장상용 고경희 02/14 엄규숙 2018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 추진계획 2018.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대시민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사업 추진계획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서울 다문화가족 및 자녀 현황[’16년 외국인주민 현황통계(행정안전부)] ? 다문화가족 수 : 여성 51,979명 (’16. 11월 기준, 단위 : 명) 계 결혼이민자(외국 국적자) 국적취득자(귀화자)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73,914 33,139 9,524 23,615 40,775 12,411 28,364 ? 연령별 자녀(국내출생 0~만12세) 수 : 23,827명 (’16. 11월 기준, 단위 : 명) 합 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23,827 2,877 2,772 2,430 1,860 1,954 2,138 2,071 1,368 1,471 1,516 1,261 1,106 1,003 ??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 한국생활에서의 주된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교육문제(23.2%)를 꼽고 있으며, 오히려 ’12년 조사 대비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은 증가 ?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지원을 원하는 서비스는 일자리 교육· 소개가 1위(5점 만점에 3.3점) ??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요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자료, ’17.8월] 구 분 사례 수(명) 비율(%) 적극적인 일자리 소개 69 29.9 아이돌봄을 위한 서비스 43 18.6 · · · · · · · · · 전체 231 100.0 ? 직업훈련 외 필요한 지원 : 일자리 소개(29.9%)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18.6%) ? 원하는 근무 형태 : 시간제 근무(하루 8시간 미만)도 26.8% 가 희망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일제 (9시~6시) 76 32.9 시간 선택제 (8시~5시 혹은 10시~7시) 31 13.4 시간제 (하루 8시간 미만 근무) 62 26.8 근무 요일 선택제 (주 5일 미만 근무) 55 23.8 기타(프리랜서, 입주도우미, 24시간 근무, 야간) 7 3.0 전체 231 100.0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족 - 자녀연령 0~7세, 보육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 지원 - 같은 사유로 긴급돌봄 및 시간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선주민 ? 사업기간 : ’18. 4월 ~ 11월(8개월)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인력양성 및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인력양성 : 기본교육, 창의교육 및 업무매뉴얼 개발 등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신청·접수, 서비스 관리 등 ? 소요예산 : 43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1개 자치구 최대 40백만원 지원(단, 인력양성사업은 사업량에 따라 70백만원 내외 지원액 결정)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10개 자치구 선정 - 사업부문 : 아이돌봄 인력양성(1개소) 및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9개소) - 자치구 직접 수행 또는 운영단체 선정하여 추진 ? 사업추진 흐름 예 시 서 울 시 ? 자치구 ? 운영단체 (돌봄 인력양성 1, 돌봄 서비스 9) 기본계획 수립, 자치구 공모, 보조금지급 및 사업평가 운영단체 공모·선정, 운영단체 사업비 교부 및 사업관리 - 돌봄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 인력 선발·관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Ⅲ 추진계획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및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및 제21조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의 적응 및 취창업 훈련·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추진 ? 다문화가족·선주민 자녀 통합 돌봄 및 부모커뮤니티 형성으로 사회통합 촉진 ? 다문화가족 대상 일자리 제공 및 교육·훈련·지지를 통한 돌봄 역량강화로 향후 아이돌봄 전문인력으로 사회진출 유도 ?? 아이돌보미 교육·훈련 ? 돌봄 활동수행을 위한 기본교육 실시 : 80시간 내외 ? 창의교육 과정 운영 : 간식만들기·미술·놀이지도 등 20시간 내외 - 돌봄 인력의 재능, 소질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하여 소그룹 교육 실시 ?? 다문화 돌봄프로그램 개발 ? 돌봄 활동매뉴얼 개발 : 활동구조·형태·보수·관리 서식 등 ?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우수사례 발굴·특화된 돌봄 프로그램 개발 ?? 사업 모니터링·컨설팅·평가 ? 돌봄인력의 업무 적응·수행 모니터링 및 업무수행 평가 ?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컨설팅 및 평가, 사업성과 등 ?? 돌봄인력 선발·채용·관리 ? 선발기준 : 한국 거주 2년이상 다문화가족 - 자녀 양육경험, 한국어능력 등을 고려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 돌봄관련 자격증(보육교사 등)이나 활동 경력 우대 - 센터 장기 이용자, 자조모임 리더 등 우수회원 우대 ?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아이돌보미의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에 대해 심사 - 인사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 2인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운영 - 선발인원 : 예산범위 내 사업수행기관 재량 ? 양성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채용가능하며, 중도탈락,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이용률 및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적정인원 선발 ? 인력채용 - 결격사유 확인(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 면접 통과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공문으로 관내 관계기관에 확인 요청 - 선발한 자 중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 해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활동 ? 인력관리 - 돌봄인력의 활동일지 및 활동수당 지급 등 · 활동비 지급기준은 최저임금 보장을 전제로 사업수행기관 확정 후 협의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추후결정 ·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4대 보험을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보험의 가입기준에 따라 처리 · 4대보험 적용 제외 관련 구체적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6조 및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배상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돌봄인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 - 돌봄인력 보수교육, 자격관리 등 향후 아이돌보미로 성장하도록 지원 ?? 돌봄 공간마련(「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참고) ? 적정 규모·위치의 돌봄공간 마련 - 유모차 등 접근이 용이한 층, 화장실 근접, 적당한 크기의 공간마련 - 실내 놀이공간, 여유공간(수유공간, 기저귀갈이, 수면공간) 등 마련 ? 돌봄공간의 안전관리 - 안전과 청결에 유의하여 공간구성 및 관리·운영 - 돌봄에 필요한 물품(전자렌지, 놀이매트, 장난감 및 교구재, 수납장 등) 마련 - 화재 및 시설이용 관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 ?? 돌봄서비스 제공·관리 ? 서비스 홍보·접수 - 돌봄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모집 - 수요조사로 수요 예측, 서비스 접수 및 이용대장 작성 등 ? 서비스 연계 · 질 관리 - 이용자와 돌봄인력 연계 - 서비스 이용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규칙(보증금 제도 등) 마련 및 시행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불편사항 처리로 서비스 질 개선 등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육아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운영 ? 예시 : 은빛 북스토리텔링, 이유식 만들기, 놀잇감 만들기 등 미술활동 등 - 돌봄인력의 창의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육아지식·기술 적극 활용 ? 부모커뮤니티 또는 품앗이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과 선주민 부모 간 상호 소통 및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일부 자부담을 활용하여 문화체험이나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 가능 Ⅳ 공모계획 ?? 자치구 공모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사업부문 : 2개 부문(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인력양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인력양성(1개소) · 돌봄인력 교육과정[기본교육, 창의교육 등] 운영 및 업무매뉴얼 개발 · 사업 모니터링·컨설팅 및 성과 평가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9개소) · 돌봄공간 마련, 인력선발·채용, 인력활동비 지급 등 인력관리 · 서비스 관리 : 서비스 신청·접수, 서비스 연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 사전 수요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8. 2. 5. ~2. 9.(5일간) ○ 조사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소) 사업수행의지 의사 있음 의사 없음 돌봄 공간 확보 공간 있음 용산,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광진, 강서, 동작, (8개소) 중구, 중랑, 은평, 영등포 (4개소) 공간 없음 - 종로, 성동, 노원, 양천, 관악, 서초, 강동 (7개소) 미제출 센터(6개소) : 성북, 강북, 구로, 금천, 강남, 송파 ? 공고기간 : ’18. 2. 19(월) ~ 2. 28(수), 10일간 - 접수기한 : ’18. 2. 28.(수) 한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 및 자치구 공문발송 -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어울림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공문접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소개 자료(실적증명 등 증빙서류) 등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예산지원 ?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 - [신청 자치구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 추진 시 자치구 역할의 정도 - [운영단체의 사업수행역량] 인력, 행정력, 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프로그램 운영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및 지속성 등 - [예산 집행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심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절차 사업공고 (분야 2) ▶ 사업 신청·접수 (분야 2) ▶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지원액 결정) ▶ 사업 선정 ▶ [2.19] [2.19~2.28] [3.9] [3.12]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심사위원회 개최 시, 사업수행기관별 지원액 결정 - 지원액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검토·승인 ? 사업비 교부 : 약정체결 후 지원하며, 중간점검 이후 분할교부 원칙 -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교부, 사업종료 후 정산 - 사업계획 대비 진행상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사업결과(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통장사본 등 Ⅴ 추진일정 ? 사전 수요조사 : ’18. 2. 5.(월) ~ 2. 9.(금) ? 사업공고 및 접수 : ’18. 2. 19.(월) ~ 2. 28.(수) ? 심사위원회 개최 : ’18. 3. 9.(금) ? 사업 선정 및 발표 : ’18. 3. 12.(월) ? 사업 수행 : ’18. 3월 중(약정체결 후) ~ 11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18. 12월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아이돌봄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046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82) 관리번호 D0000032828591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사회통합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