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64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정유승 02/14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주무관 이상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계획 2018.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병행 운영해온 한옥 관련조례를 통?폐합하고 시행예정에 있는바 조례에 맞게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개정(통·폐합) 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건축자산 조례 전면개정 공포 : ‘18. 1. 4.(시행:’18.7.4) 조례 통·폐합 완료 한옥 조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 + 건축자산 조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건축자산 조례 (통합) ○ 조례 통·폐합의로 인한 조례 시행규칙 통·폐합관리 필요 규칙 통·폐합 추진 한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통합) Ⅱ 추 진 경 위 ○ ‘02.05.20 : 한옥 조례 제정?시행 ○ ‘02.07.25 : 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 ○ ‘14.06.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5.6.4) ○ ‘16.03.24 : 건축자산 조례 제정?시행 ○ ‘16.07.26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 ○ ‘18.01.04 : 건축자산 조례 전면개정(통·폐합)(시행:’18.7.4) Ⅲ 개 정 방 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한옥 관련 조례 통·폐합 [한옥 조례 사행규칙을 폐지하고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기] 한옥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정비 (신청서 양식 통합 등) 한옥 조례 시행규칙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한옥 조례 시행규칙,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 · 한옥수선 등의 기준 · 융자지원 조건 등 · 수선등의 착수 신고 등 · 지원시기 등 + · 우수건축자산 지원 및 신청 · 우수건축자산의 착수 및 완료 신고, 지원시기 등 · 한옥건축양식 지원 신청 · 권한의 위임 등 +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수선 지원신청서 통합 · 한옥건축양식의 융자지원 신청서를 법 시행규칙과 통합 ?권리·의무 승계서 신설 Ⅳ 개정내용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기되는 한옥 조례 시행규칙 내용 - 한옥등록 및 유효기간 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한옥수선 등의 기준(안 제8조) - 융자지원의조건 및 조사의 범위(안 제9조) - 자금의 보조·융자(안 제10조) - 수선 등의 착수 · 완료 신고 등(안 제11조) - 비용 지원시기 등 (안 제12조) - 지원 한옥의 원상회복 등 (안 제13조) ○ 건축자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 중복되거나 타 조례(건축조례)를 적용토록 한 사항 정비 - 건축 자산조례와 중복되는 규칙내용 ? 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시장의 자문시 심사사항(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건축 자산조례에서 타 조례(건축조례)를 적용토록 한 사항 ? 한옥위원회의 운영(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한옥 조례 시행규칙과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이 중복된 사항 ? 권한의 위임사항(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한옥 조례 시행규칙 과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유사한 서식 통합 - 우수건축자산 · 한옥건축양식의 융자 지원신청서를 통합 - 한옥수선비용지원 신청서를 건축자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서식과 통합 Ⅴ 향 후 계 획 ○ ‘18. 0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20일) ○ ‘18. 04 : 법제심사 ○ ‘18. 04. 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제5회) ○ ‘18. 07. 04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시행(건축자산 조례 시행) 붙임 1.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안 1부. 2.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1부. 3. 조례규칙 비교(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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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5439
본청
한옥조성과-1641
D000003282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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