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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307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호 시 민 주무관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백승주 신대현 김종근 황보연 02/14 윤준병 협 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생산부장 유성종 물재생시설과장 이인근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기후변화대응팀장 하동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 서울시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1. 추진배경 1 2. 1차 계획기간(‘15~’17년) 추진성과 2 3. 2차 계획기간 주요 변경사항 3 4. 추진방향 및 대응체계 4 5. 세부 추진계획 5 (1) 책임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총괄부서 조정기능 강화 (2) 온실가스 다배출 시설(부서)과의 협력체계 강화 (3) 확보한 배출권 및 매각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4) 외부사업 적극 발굴?등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확보 (5)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개선 6. 행정사항 1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서울시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市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저감하여 2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정부에서 ‘15년부터 3년 단위로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및 지자체 보유 시설에 대해 배출량을 할당하여 잔여·부족분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감축을 유도하되, 부족한 배출권 미 확보시 과징금 부과 ○ 우리市는 물재생센터 등 23개 사업장이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 한편, 2차 계획기간(‘18~‘20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강화 및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강력한 추진방안 수립?시행 필요 < 배출권거래제 개요> ◆ 근 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 제도시행 : 2015.1.~ (1차 계획기간 ‘15~‘17년, 2차 ‘18~‘20년) ◆ 대 상 : 전국 589개 업체 (기업, 지자체 등, 본사 기준) ※ 우리시는 물재생센터 등 23개 사업장을 포괄, 589개 업체중 1개 업체에 해당 ◆ 추진절차 배출권 할당 (환경부) ⇒ 감축 추진 (서울시) ⇒ 배출량 명세서 제출 및 배출량 인증 ? 할당량보다 초과 배출시 타 업체 배출권 구입 ?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시 계획기간 시작전 당해연도 차년도 5월 타업체 배출권 판매, 배출권 보유 2 1차 계획기간(‘15년~’17년) 추진성과 ?? 대상시설 및 배출할당량 ○ 대상시설(23) : 자원회수(4), 물재생(4), 상수도(14), 매립지(월드컵공원) ○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 3년간 총 5,524천톤(연평균 1,841천톤) ?? 온실가스 감축성과(‘15년~’17년) ○ 구 분 (단위:천톤) 할당량 (A) 실배출량 (B) 저감실적 (C=A-B) 추가 확보량 (D) 합 계 (C+D) ※ 추가 확보량 : 배출권거래제 시행전(´14년 이전) 노원열병합 폐열회수사업, 난지매립지 시설개선 등 실적의 일부를 인정받아 정부가 추가로 배출권 할당 ○ 시설별 추진성과 - (단위 : 천톤) 합 계 소계 자원회수 물재생센터 상수도 매립지 ○ 460천톤은 매도완료후 매각대금 세입조치(´17.9, 93억) - 효율적인 배출권 거래와 재원 관리를 위해 매입예산과 매각대금을「기후변화기금」으로 관리중 3 2차 계획기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1차 계획기간(‘15~’17년) 2차 계획기간(‘18~’20년) 배출권 총할당량 ??3년간 총 할당량 : 5,524천톤 ※ ‘17년 배출권 할당량 : 1,685천톤 ??정부 계획수립 지연으로 ‘18년 배출권만 우선할당(2,659천톤), 잔여분은 추후 할당 일부 배출권 유상할당 ??배출권 전량 무상할당 ??정부에서 ´19년 상반기부터 배출권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경매 예정 ※ 2021년 이후에는 총할당량의 10%로 확대 < 배출권 총할당량 > ○ 환경부에서는 ‘18년 각 업체의 배출권 할당량을 ‘14~’16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 대비 14.8% 삭감하여 산정하기로 결정(‘17.12.28) - 서울市의 ‘14~‘16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1,619천톤으로 14.8%가 삭감된 1,379천톤으로 산정되어야 하나, ○ 2차 계획기간부터 대상시설중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평균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산정되었음 - ‘14~‘16년 물재생센터의 평균 배출량은 529천톤으로 변경된 산정방식 적용시 1,502천톤이 증가한 2,031천톤으로 산정 ※ (변경전) 메탄 배출량 = 메탄회수량 × 1/3 / 배출계수 0.01532kgCH4/BOD (변경후) 메탄 배출량 = 메탄발생량-메탄회수량 / 배출계수 0.48kgCH4/BOD ○ 이에 따라 ‘18년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 적용한 ’14~‘16년 적용한 평균 배출량은 실제 동기간의 평균배출량인 1,619천톤이 아닌 3,121천톤임 구 분 ‘14~’16년 평균 배출량(a) 삭 감(b) ‘18년 할당량(a-b) 변경전 변경후 소 계 1,619천톤 3,121천톤 462천톤 2,659천톤 자원회수시설(4) 488천톤 14.8% 416천톤 물재생센터(4) 529천톤 2,031천톤 1,730천톤 상수도시설(14) 226천톤 193천톤 매립지 376천톤 320천톤 ⇒ 변경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3,121천톤에서 14.8%가 삭감된 2,659천톤으로 확정 ○ 따라서, 우리市 ‘18년 할당량(2,659천톤)은 ‘17년도(1,685천톤)에 비해 산술적으로는 974천톤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4~‘16년 평균 배출량 대비 462천톤 적게 할당된 것임. < 일부배출권 유상할당 > ○ 당초 정부는 배출권을 모두 무상으로 할당했으나, 2차 계획기간부터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함에 따라 지자체 추가 부담 유발 2차 계획기간부터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고, 유상할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고려, 사업장별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필요 4 추진방향 및 대응체계 기 본 방 향 ??사업장별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대응전략 마련 등 특단의 대책 수립?시행 ?‘18년 배출권 할당량(2,659천톤)은 ‘14~‘16년 평균배출량 대비 14.8% 감소 ※ 배출 할당량 초과 사업장은 배출권 매입에 필요한 자체예산 확보 조치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이행실태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 ?시설별 투자계획, 추진성과 등 정기점검, 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 ?2월 추진계획 통보, 3월부터 해당부서 점검회의 정례화로 집중 관리 ??보유 배출권 효율적 관리 및 배출권 추가확보 노력 경주 ?이월제한 초과물량 거래, 태양광 보급성과 상쇄배출권 확보 및 제도개선 등 ?? 대응체계 및 역할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자원순환과> 4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시설과> 4개 물재생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생산부> 6개 정수센터 <시설안전부> 8개 수도사업소 총괄부서(기후대기과) 23개 시 사업장(소관부서, 사업소) ?배출권거래제 총괄 관리 - 사업장 목표부여 및 이행상황 점검 - 온실가스 산정?검증, 교육?컨설팅 ?배출권 추가 확보, 배출권 실거래 수행 ?사업장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 -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추진 - 시설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할당량 초과시 배출권 확보재원 부담 5 세부 추진계획 1 책임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총괄부서 조정기능 강화 ?? 단계별 점검회의를 실시, 사업장별 이행상황 집중관리 ○ (1단계): 실무회의(3월, 사업장별 감축계획 검토 및 추가감축방안 도출) - 관계기관(기후대기과, 소관부서, 사업장 등) 사업장별 ‘18년 종합대응계획 설명 및 추가감축방안, 제도 개선사항 논의 등 ○ (2단계): 종합점검회의(4월, 기관별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이행 점검) - 실무회의 결과를 반영한 부서별로 시설투자, 제도개선사항 등 보완?이행여부 보고?토의 - 참석 : 기후환경본부장(주관), 소관부서장, 센터장, 외부전문가 등 ○ (3단계): 성과평가 총괄점검회의(10월, 기관별 이행성과 및 제도개선사항 점검) - ‘18년도 사업장별 이행성과, 우수사례 공유, ‘19년 보완 필요사항 논의 등 - 참석 : 행정1부시장(주관), 소관 본부장?국장, 외부 전문가 등 ?? 사업장내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협의기능 강화 ○ 현 실태 - 민자 사업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후 생산한 에너지를 외부에 매각시 사업장내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실적 미포함 ○ 추진방향 - 계획수립 단계부터 생산 에너지 일부를 사업장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적용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에 맞게 사업방식을 보완 ⇒ 상쇄배출권 확보 모색 ○ 추진방법 : 민자사업계획 수립전 총괄부서와사업장간 사전협의 강화 - 사전협의 주요내용 : 생산한 에너지 직접사용 가능여부, 협약서상 탄소배출권 발생시 귀속 주체, 외부사업 방법론 적용 가능성 여부 등 민자계획 확정전 세부내용 사전협의 ⇒ 적용가능한 외부사업 방법론 등 검토 ⇒ 검토결과를 계획?협약에 반영 (주관부서⇒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주관부서) 2 온실가스 多배출 시설(부서)과 협력체계 강화 ?? 사업장별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 ○ 할당량과 최근 배출량을 고려한 ‘18년도 감축목표 수립?철저 이행 - 사업장별 온실가스 추가감축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시행(‘14~’16년 대비 14.8%) - 기 수립된 시설개선계획은 조기 이행, 가급적 상반기중 개선완료 조치 소계 (단위:천톤) 소 계 물순환안전국 기후환경본부 상수도본부 푸른도시국 ○ 시설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추진 - 소관부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에 대한 종합 대응전략을 마련, 사업장별 효율적인 시설투자 추진방안 마련 구 분 주요 배출원 대 책 물재생센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총배출량의 85%) 메탄배출 축소를 위해 소화가스 증산 및 활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노후시설 교체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93%) 재활용률 확대, 반입 폐기물속 비닐?플라스틱 최소화 상수도시설 수돗물 생산, 취?송수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99%)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매 립 지 (월드컵공원)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99%) 메탄 수집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 ○ 사업장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 - 사업장내 유휴공간 최대한 발굴하여 태양광시설 등 설치 확대 - 자가 이용을 통해 전기절감, 하수열 등 미활용 에너지 직접 활용도 적극 검토 <‘18년도 사업장별 시설투자 및 활용현황> ?신재생에너지 활용 : 태양광 설치(10,375kW, 중랑 등 9개소), 지열(광암 등), 수열 등 ?에너지효율화 : 고효율 송풍기?펌프 교체(난지 등 12개소), LED 교체(탄천 등 10개소) 3 확보한 배출권과 매각재원의 효율적 관리 ??보유 배출권중 이월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매각하거나 교환 추진 ??매각재원은 정부 유상 할당분 확보용도로 활용, 각 사업장에 배출권 배분 ?? 배출권 및 매각재원 보유현황 ○ 460천톤 기매각(93억원) ○ 배 출 권 (천톤) 배출권 매각대금 (백만원) 총 보유량(a+b) 이월보유 가능(a) 이월제한 초과(b) 9,335 ?? 보유 배출권 관리방안 ○ 이월제한 초과분은 배출권 정산일정에 맞춰 금년 상반기중 매도 - 전문가 자문단 의견을 반영, 적정 매도가, 물량, 시점, 방법 등 확정후 이행 - 필요시 타 지자체?기업의 외부사업 인증실적과 市 할당배출권 교환 검토 ※ 외부사업 인증성과는 배출권 이월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지속적인 보유?활용가능 ○ 이월보유 가능 배출권은 총괄부서에서 관리, 제도 운영상 필요한 예비물량으로 활용 ?? 배출권 매각대금 활용 : 배출권 유상할당 물량 확보 ○ 정부 유상할당 규모:2차 계획기간 총 할당량의 3%(약 239천톤) - ‘18년 할당량(2,659천톤) × 3년 × 3% ≒ 239천톤 ○ 대응방안 : 기존 배출권 매각재원을 활용, 유상할당량 확보 - ‘19년 기후변화기금으로 유상할당 배출권 경매에 참여하여 239천톤 구매 - 예상 소요예산 : 총 5,258백만원(배출권 가격 톤당 22천원, ‘18.1월 기준) 4 외부사업 적극 발굴·등록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확보 < 외부사업 및 상쇄배출권 개요 > ○ 할당 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보유·취득한 경우 ○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거래하거나 정부 제출 등에 활용 가능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외부사업 등록 :시범사업 후 확대추진 ○ 市 미니태양광 보급성과중「건물형」보급실적을 시범사업으로 등록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에 소량 묶음형식으로 실적등록 기 신청, 타당성 평가 진행중(‘17.10~) - 타당성 평가결과를 반영, 묶음형식 및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외부사업 등록추진 ?15개소 568kW,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356톤/연 ○ 건물형 미니태양광 보급성과를 외부사업 등록 추진후 ‘14년 이후 베란다형·주택형 태양광 사업성과도 외부사업 실적으로 등록 추진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설치용량(kW) 27,861 3,233 5,004 7,445 12,179 연간 감축량(tCO2) 16,373 1,900 2,941 4,375 7,157 소급 인증량(tCO2) 15,957 5,700(3년치) 5,881(2년치) 4,375 - ※ 예상감축량 = 설치용량 × 연간가동시간(3.5시간/일) × 배출계수(0.460tCO2/MWh) ○ 확보한 배출권은 市 예비물량으로 별도 관리, 배출권 부족시 활용 ?? 신규 외부사업 적극발굴?등록 추진 ○ 市 주요계획 및 실적과 연계, 신규 외부사업 발굴 노력 강화 - 외부사업 인식제고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업무 담당자 교육 개최(3월) - 전문기관 및 서울에너지공사 등과 협업하여 외부사업 방법론 적용가능성 등 종합검토·발굴(5월) ? LED 가로등 교체사업 등 우선검토 추진 ○ 신규 외부사업 등록 적극 검토?추진 - 정부 지정 방법론이 있는 사례는 자체 추진하되, 정부 지정 방법론이 없는 경우외부 컨설팅 추진(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고려하여 필요시 방법론 개발 병행) 5 「배출권거래제」관련 제도개선 추진 ?? 추진 방향 ○ 배출권거래제 이행 세부 절차중 불합리한 사항 개선 ○ 특히, 목표강화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과 대시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성격을 감안, 배출권 유상할당 제도 보완 ?? 제도 개선 건의 ○ 공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환경시설은 배출권 무상할당 필요 - 지자체에 대한 배출권 유상할당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대시민 서비스와 직결되어 시민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특히 ‘21년 이후에는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3차 계획기간부터는 할당량의 10%)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개정(무상할당 근거마련) 현 행 개 정 제13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는 할당배출권의 전량을 무상할당 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온실가스 실질적 감축을 위한 외부사업 인정요건 완화 - 지자체는 타 법령에 의해 온실가스 의무감축사항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어 외부사업 승인대상이 기업에 비해 협소 ? 예시) 소규모 청사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시에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가 적용, 외부사업 제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개정(신설지침 마련) 현 행 개 정 제39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⑥ 생략 제39조(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6 행 정 사 항 ?? 감축성과 관리:1차 계획과 연계(할당량 초과시 의무부여) ○ ○ 사업장(기관)에서 2차 계획기간부터 할당량 초과시 이전 성과와 상계 ○ 상계할 성과가 없는 경우 ‘19년 이후부터 각 사업장은 배출권 매입예산 편성 ?감축성과 및 배출권 구매예산 편성 관리는 사업장 또는 기관단위로 여건에 맞게 추진 ?? 부서별 소관사항 협 조 사 항 시기 소관부서 ??’18~‘20년 사업장 및 소관 기관별 배출권거래제 대응 3개년 계획 수립?추진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공정 및 시설 개선,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 예산확보계획 등 - 작성 및 제출서식 별첨 ※ 단계별 점검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18.2월~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4)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기전설비과 정수센터(6) 수도사업소(8) (푸른도시국) 서부공원녹지 관리사업소 ??단계별 점검회의 참여 및 사업장?기관별 보고자료 준비 - 참석자 : 소관 부서장, 사업소장 등 3월, 4월 10월 ??할당목표 초과시 배출권 매입예산 편성 - 기존 감축성과가 없거나 목표초과량이 감축성과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편성 매년 9월 ??민자사업 등 추진시 외부사업 등록가능 여부 등 협의 - 관련 계획 추진시 사전에 기후대기과와 협의 수시 ??월별 배출량 모니터링 및 증빙자료 확보 매월 ??물재생센터 1차 계획기간 목표 초과량 배출권 매입예산 편성 ‘18.9월~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4) ??배출권거래제 사업장 대상 태양광, LED 교체 지원 수시 녹색에너지과 < ※ 배출권거래제 운영 절차(2018~2019년 기준) > 2018년도 2019년도 총괄 부서 방침수립, 배출권 할당 (‘18.2~) → ※실무회의(3월) 종합점검회의 (4월) → 성과평가 총괄점검회의 (10월) (성과있는 경우) 기존성과와 상계 배출권구입 대행 ? ↑ 목표 초과배출 예상시 → 이전 감축성과 유무 ? ↓ 소관 부서, 사업장 ‘18~’20년 3개년 계획 수립 및 이행 (‘18.2~) →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 (‘18.1~12.) (성과 부족시) 배출권 구입 예산 편성 (‘18.9~12) → 배출권 매입 예산 집행 (‘19년초) ?? 소요예산 : 85백만원(온실가스 산정·검증 및 저감 컨설팅 추진) 붙임 : 1. 2018년 기관?사업장별 할당량 2. 1차 계획기간 사업장별 추진성과 3.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산정방법 변경 4. 온실가스 배출권 전문가 자문단 5. (작성서식)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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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307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주 (2133-3598) 관리번호 D000003283024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제도 > 기후변화대응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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