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시행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팀-1711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기수 윤충용 권영철 02/13 윤창진 협 조 2018년 소방안전관리용역 시행 추진계획 2018. 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2018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시행 추진계획 최근 복합상가 및 병원 등의 화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등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센터 소방시설물에 대한 자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안전관리 전문업체 용역시행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완 및 조치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관리용역 목적 소방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인명과 시설물을 보호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Ⅱ 건축물 및 시설개요 ? 점검대상 : 연면적 21,566.51㎡, 건축면적 14,379.55㎡(관리본관동) 연면적 206,693㎡, 건축면적 14,051.4㎡(고도정수처리시설)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 설비 Ⅲ 과업범위 및 점검기준 소방안전관리 과업범위 및 점검 기준 ? 범 위 : 월간점검/ 작동 및 종합정밀 점검 - 월간점검 : 건축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월 1회 -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 사용 승인일 기준 연 1회(하남소방서 제출)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이후 6개월 기준 연 1회(하남소방서 제출) - 점검결과서 작성 : 소방점검결과에 대한 전반 사항을 작성 제출 ? 점검기준 및 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 준용(법률조항 참조) - 점검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 점검방법 : 일상점검(월1회), 수시점검(사고, 요청 등) Ⅳ 안전관리용역 효과 ? 소방안전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극대 ? 건축물 전체 안전에 대한 숙지로 긴급 대응 및 즉각대응 가능 ? 설비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함므로써 소방시설의 사용수명 연장으로 시설관리의 경비 절감 ? 소방안전 교육 및 가상훈련 시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전문기술 인력의 긴급 기술력제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Ⅴ 추진일정 & 예산 ? 추진일정 - 보고서 작성 : 2018. 2. 12(월) - 업체선정 및 발주 : 2018. 2월말까지 - 용역기간 : 2018. 3. ~ 2019. 2월말까지(1년) ? 소요예산 및 발주 방법 - 소요예산 : 금9,218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시담 계약(장기계속 계약) 붙 임 : 1. 2018년 설계 및 산출내역 1부. 2. 소방점검일반 지침서 1부. 3. 소방시설 완공 필증 1부. 끝. 【소방 참고 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9.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광암아리수정수센터(설계서 및 산출내역서(소방)(4).xlsx

    비공개 문서

  • 점검지침서(2).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시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문서번호 행정관리팀-1711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수 (02)3146-5317) 관리번호 D0000032816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