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와 관련한 기준은 당시 법령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며,‘매뉴얼’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작성하되 법적절차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조건(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조정)을 부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며, 절대적 비교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종세분 결과는 결정이 완료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용도지역 결정 시 부기된 조건사항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시 함께 검토·결정되어야 하며, 향후 의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우리시 도시관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응철주무관, 02-2133-8388) 님, 날씨가 많이 추우니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2/1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4640708
20210925215439
본청
도시계획과-2372
D00000328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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