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18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市 예방과-3042(2018.1.31.)호 “2018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알림” 다. 예방과-2305(2018.2.9.)호 “2018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보고(알림)” 2. 위와 관련 중곡119안전센터 관내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한 예방·경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도 예방순찰 일제정비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 예방순찰(펌프) 일제 정비 결과 1부. 끝. 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나주열 진압2팀장 채성주 119안전센터장 02/13 김은덕 협조자 시행 중곡119안전센터-784 ( ) 접수 ( ) 우 04940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50 중곡119안전센터 / http://www.fire.seoul.kr-gwangin 전화 02)453-0119 /전송 02)2202-4119 / juyoul21@seoul.go.kr / 부분공개(7)
14637480
202109252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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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119안전센터-784
D0000032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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