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도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30조(예방순찰) 나. 예방과-2998(2018.1.31.)호 “화재 등 재난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2.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지역)에 대한 예방·경계활동을 강화하여 소방활동 장애·취약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2018년도 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3. 예방순찰 대상 및 노선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가. 일 시: 2018. 2. 12.(월) 14:00 나. 장 소: 예방과장실 다. 위원회 구성: 9명(간사, 서기 포함) 1) 위원장: 예방과장 2) 위 원: 6명(부재시 업무대행자) - 검사지도팀장, 각119안전센터장(4명), 현장대응단 지휘1팀장 3) 간사 및 서기: 예방팀장, 예방계획 라. 심의대상: 화재경계지구 등 화재취약대상 306개소 마. 심의내용: 기동순찰 및 도보순찰 노선 선정 사. 선정기준 1) 주요 소방안전대책(전통시장, 공사장, 쪽방, 문화재 등) 추진 대상 2) 화재경계지구 및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중점관리 요구 대상 선정 3) 순찰횟수는 평상시 1일 1회(주간:1선, 야간:2선), 필요시 1일 2회(주간:1선+2선, 야간:1선+2선) 순찰실시 ※ 필요시란? 특별경계근무, 대테러, 이상기후 등 ※ 주간은 11시~15시, 야간은 21시~01시 4) 집중관리대상(화재경계지구)은 인접(2착대) 119안전센터 공동관리 5) 현장출동 등 이동동선 고려 노선별 순찰 대상 안배 6) 특정 119안전센터에 순찰 대상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7) 한강교량(5개소)은 화재기, 비화재기 관계없이 1일 2회(주간 14시, 야간 21시)실시 아. 선정방법 ○ 위원 의견수렴 및 대상 선정 및 노선조정 4. 행정사항 가. 각 심의위원은 대상 선정 및 노선 선정기준을 사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시고 나.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에서 외근 도보순찰대상을 선정하여 2.13.(화)까지 결과[붙임4]를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재 등 재난예방순찰 일제정비 계획 1부. 2. 2018 화재예방순찰 심의회 대상 1부. 3. 2018 화재예방순찰 심의회 관련 서식 3부. 4. 2018년 도보순찰 선정 대상 서식(안전센터)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윤호 예방팀장 윤선식 예방과장 代윤선식 소방서장 02/09 이귀홍 협조자 시행 예방과-303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062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5)
14617518
20210925222953
본청
예방과-3038
D00000327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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