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전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변경신고) 설치확인 내역 통보 1. 관련근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나. 동법 시행령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성 및 신뢰성 등) 라. 동대문구청 전산정보과-16100(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확인 신고/‘17.12.1.)호 2. ‘동대문구 자가정보통신망 확대 구축 공사(방범용 CCTV 자가망 연계)’에 따른 자가전기 통신설비 변경신고 현장 확인검사 결과 아래와 같이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필증 설비명 형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선로설비 광케이블 기기설비 광전송장비 기타설비 광분배함 3. 아울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목적에 반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오니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 설치확인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진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1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0 /전송 02-2133-1074 / jennie1128@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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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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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3618
D000003282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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