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612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상욱 이성호 최성태 02/13 정유승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代정미영 한옥관리팀장 代이성호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주무관 안인향 주무관 전병도 한옥밀집 지역 등 화재예방 강화 추진대책 2018.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옥밀집 지역 등 화재예방 강화 추진대책 최근 건조주의보 및 한파특보 등에 따른 우리시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자산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화재로부터 물적?인적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최근 건조주의보 및 한파특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 증가 ○ 제천(`17.12.21.), 밀양 요양병원(`18.1.26) 등 화재사고 빈번 -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인식확대 필요 ○ 화재에 취약한 한옥 목조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강화 필요 ?? 市 한옥건축물 관리현황 ○ 전체 한옥 현황 : 11,776동(종로 35%,성북 23%,동대문 14%,기타 28%) ○ 관리구분 ? 한옥밀집지역 구 분 계 종로구 성북구 비고 계 10개소 5개소 5개소 건축물현황(동) (한옥/비한옥) 7,148 (2,495/4,653) 6,490 (2,326/4,164) 658 (169/489) 한옥비율(%) 34.9 35.8 25.68 ? 한옥보전구역 구 분 북 촌 경복궁서측 인 사 동 돈화문로 선잠단지 위 치 가회동 등 일대 체부동 등 일대 인사동 등 일대 권농동 등 일대 성북동 일대 건축물 현황 (한옥/비한옥) 2,782동 (1,231/1,551) 2,322동 (616/1,706) 385동 (130/255) 677동 (153/524) 64동 (20/44) ○ 市 공공한옥(직영,위탁관리) : 29개소 Ⅱ 주요 추진 현황 ?? 한옥관련 소방대책 및 추진현황 ○ 북촌가꾸기 기본계획(`01년) : 건물,지구,북촌 전체 차원의 소방시설정비 계획 포함 ○ 지구단위계획 내 방재성능 개선방안 추진(`10~`12년) - 북촌,서촌 등 5개 한옥밀집지역 한옥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운현궁 주변 한옥밀집지역 방재마을 만들기 매뉴얼 작성(`12.12월) ○ 한옥마을 소방방재대책 추진(`13.3월) - 화재경계지구 4개소 지정(소방재난본부) - 북촌,서촌 화재 취약가구 초기소방시설 지원(종로소방서) 각 330개 (`13.10) ○ 노후 한옥 등 개?보수, 신축 지원 및 확대(`01~현재) - 노후 한옥 수선 및 신축 등 비용지원을 통한 방재여건 강화 : 총 887건(284억원) ○ 공공한옥 소방서 합동점검 및 동절기 화재예방안전관리시스템 운영 (`16년) - 한옥조성과, 종로소방서, 공공한옥운영자간 화재예방 역할분담 및 통합관리 추진 ○ 성북구 일대 한옥밀집지역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17.3월) - 성북구내 한옥밀집지역 149동에 개별 소화기 149개 -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10개설치(한옥조성과 구매 성북소방서 보급,설치) ○ 주민참여형 화재대응 매뉴얼 만들기 용역완료(`17.12) - 북촌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Ⅲ 추진방향 ?? 화재예방 대책 강화 방향 화재예방 체계구축 ? 초기대응력 강화 ? 의식개선/주민지원 화재경계지구 방재성능개선 화재감지기 설치 초기진압/피난로 방재훈련/소방강연 공동체 자율방재 활동 한옥밀집지역 등 화재예방 대응체계 구축강화?확대 Ⅳ 세부 추진사업 단기계획 ① 기존 화재경계지구외 추가 지정 ○ 한옥밀집지역 외 익선동 한옥지역 추가지정 추진(소방재난본부 협조) - 익선동 한옥현황 : 총282동중 176동(62.4%) ※ 기존 한옥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 4개소(북촌1,2구역, 서측, 인사동) - 운현궁, 성북구 일대 한옥밀집지역은 화재경계지구 기 검토결과 일상 방재활동 가능 ※ 서울시 화재경계지구 현황 : 총21개소(시장8,목조밀집7,한옥밀집4,공장2) ② 한옥 주택 등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추진 〈출처 : 종로소방서〉 ○ 추진배경 : 목조주택의 주요 화재원인이 누전 등 노후 불량 전기배선 등 으로 나타나는 바, 그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 한옥밀집지역 주요 화재원인 - 북촌 10년간(’07~‘16년) 화재발생 : 총25건 ? 전기관련(누전 등) : 9건(36%) ○ 추진사업(`18년 시범사업) - 사업내용 : 등록한옥 소유자 신청에 따른 노후 한 전기배선 무료교체 (20동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미 개·보수한 20년 이상 경과된 등록한옥(116동, ‘17.12월 기준) ? 한옥지원센터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 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20,000천원(20동 × 1,000천원/동) ? 예산 :`18년 한옥지원센터운영 및 응급119보수지원예산활용(사무관리비) ※ 설치비용(동당) : 1,000천원(인건비 100천원, 재료비 900천원) [비용출처 : ‘14년 마을가꾸기 희망사업 중 전기배선 개선 공사(옥인동 159)] ※ `18년 시범 사업추진 결과 검토 후 지속여부 결정 ③ 노후 한옥 수선?신축 등 지원 확대 및 한옥 방재기준 신설 ○ 한옥 비용지원 개선 및 확대 방안 검토 추진 - 비용지원 개선 및 확대방안 추가 검토로 노후 화재취약 한옥 지원강화 ○ 한옥의 방재 기준 신설(조례시행규칙 개정 추진) - 조례시행규칙 개정 반영(안) 제8조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기준) ? [별표1] 한옥수선 등 기준 (한옥의 방재 신설) 한옥의 방재기준 수선 등 기준 한옥외관 한옥의 방 재 (신설) ?수선 및 신축 시 기둥, 서까래 등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우드스테인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옥의 개보수나 신축시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공공한옥 건축물 화재예방 강화 ○ 추진대상 : 총29개소 공공한옥(서울시 22, SH공사 7)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 주민편의 임대주택 기타 계 34 12 14 1 2 5 서울시 27 9 11 0 2 5 SH공사 7 3 3 1 0 - ※ “기타”는 비 건물 : 주차장3, 텃밭1,공원1 ○ 추진실적 - 서울 공공한옥 소방시설 등 합동점검 실시(`16년) - 동절기 대비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16년) ? 시, 종로소방서, 운영자 간 ‘화재예방’ 역할분담을 통해 통합적?자치적 관리 -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한옥 소방시설 재정비(`17.11) ?「소방시설법」시행령의 개정(‘17.1.28)으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폐기 및 교체 ○ 강화대책 - 동절기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상설화 ? 동절기에 제한된 안전관리시스템 재난안전법과 연계 상시적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방재의 날(매년 5.25일) 운영 ? 안전점검의 날(운영자) : 화기 및 소방시설 자가 점검 등 시행 ? 방재의 날 운영(시,소방서,운영자) : 소화시설 관리방법, 화재대응 행동요령 동영상 및 소방서 화재예방 교육 등 추진 (종로소방서 협조지원) ⑤ 한옥밀집지역 등 방재능력 강화 워크숍 및 교육?홍보 추진 ○ 대상지역 : 북촌, 서촌 등 한옥밀집지역 10개소 ○ 주요사업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기존 주민 커뮤니티(의용소방대,통장,주민자치회의 등) 활용 방재마을만들기 워크숍(한일 목조밀집지역 방재전문가 및 주민워크숍(분기별) 등 연계) 추진 - 지역축제(북촌의 날 등) 등과 연계한 한옥 화재예방 홍보캠페인 추진 - 한옥밀집지역 등 화재예방 매뉴얼 리플릿 제작 배포(운현궁,북촌 기 제작배포 제외) ○ 사업비 : 10백만원[`18년 한옥지원센터운영 및 응급119보수지원비(사무관리비)활용] ○ 사업추진 전문가,주민 방재능력 강화 워크숍 등(한옥지원센터 및 동 주민센터) (소방서 협의) 소방교육?훈련 및 캠페인(소방재난본부, 관할소방서 협조) 중기계획 ⑥ 기초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확대 ○ 기초소방시설 지원 현황 - 북촌·서촌 내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330개 설치 보급(‘13.10, 종로소방서) - 성북동 한옥밀집지역내 한옥 149개소 및 보이는 소화기(10개) 지원(`17.3월) ○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서울시 등록한옥 550동 (2012년 이전 등록한옥) ? ‘13.01 이후 한옥 개·보수비용 지원 시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조건 부여 ※ 등록한옥 686건 중 약136동 설치 추정(’17.12.30 기준) - 지원내용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 지원방법 : `18년 등록한옥 대상 실태조사 후 안내 및 화재예방 교육 및 기초소방시설 지원 (`19년) - 업무분장 한옥조성과 :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 확보(구매 또는 재배정) (소방서 협의) 관할소방서 : 화재예방교육 및 기초소방시설 보급 - 소요예산 : 약36백만원(65,000원/동 × 550동) ※ 산출기초 ? 설치비용(동당) : 65,000원(소화기 20,000원, 감지기 45,000원) ? 연기감지기 설치비용(동당) : 45,000원(15,000원/개×3개/동) ※ 등록한옥 외 市 관내 한옥에 대한 지속 지원 검토 ⑦ 지역맞춤형 소방대책 확대 ○ 추진배경 : 골목길, 구릉지 등이 많은 한옥밀집지역 여건상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소방 활동 곤란한바 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추진내용 - 공공(한옥골목길 조성)사업 시 비상소방시설 등 설치 ? 비상소화장치, 매설식 자동 승하강 소화전, 기타소방시설 등 ? 서촌(누하,체부동 골목길 비상소화전 설치) ⇒ `16.7~`17년(설계 및 발주) :`18년 공사 시행예정 ○ 추진사업 - 통인동, 통의동, 북촌 등 한옥골목길 조성 사업 소방설비 확대(`19년) ※ 협조 : 설계단계 및 공사 시 소방시설 설치 관련 자문반영(소방재난본부 등) ⑧ 기타 화재예방관련 소방환경 개선 사업 추진 ○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내 방재계획 수립 -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안) 마련 -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화재예방 및 방재성능 개선(안) 등 시행 ○ 외부기관(한전, 가스안전공사 등) 협의 추진 - 한옥밀집지역내 옥외 전기배선 지중화 및 노후 가스 배관 정비사업 등 Ⅴ 행정사항 ○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방안 마련 시행 : `18. 2월~ ○ 예산지원 사업은 향후 지속여부 검토 : `18.11월 - 한옥주택 등 노후 불량전기 배선 교체사업, 기초 소방시설 지원 확대 사업 ○ 소방재난본부(관할소방서) 및 외부기관(한전, 가스안전공사)협조 사업 설계단계에서 사전협의 철저 - 지역맞춤형 소방설비 설치 및 전기배선지중화, 노후 가스배관 정비 사업 첨 부 : 1. 서울시 내 한옥현황 1부. 2. 한옥밀집지역 지정 현황 1부. 3.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1부. 4. 한옥수선 등 기준. 5. 북촌한옥마을 소방설비 위치도. 6. 화재예방 단위 사업 추진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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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0432
본청
한옥조성과-1612
D00000328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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