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아동권리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 교육결과 제출(서울시)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15(2018.1.5.)호 및 서울시 가족담당관-339(2018.1.5.)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3. 상기 신고의무자 중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시설장, 직원 등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첨부 2017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교육결과 제출(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2/13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2133-5115 /전송 2133-1070 / euns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35384
20210925220432
본청
보육담당관-3156
D00000328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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