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산소방서장 자체표창 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68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병일 김금숙 강신철 02/13 최송섭 협 조 용산소방서장 자체표창 운영 계획 보고 2018. 2. 13.(화) 용 산 소 방 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용산소방서장 자체표창 운영 계획 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운영 조례 제4조 (표창권자) - 서울특별시 조례 제5490호 ? 본부 소방행정과 - 23888 (2013. 8.26)호 “소방관서장 표창운영 계획 시달” ? 본부 소방행정과 - 2189 (2016. 1..26)호 “2018년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 재배정 안내” ?? 표창대상 및 수량 표창대상 인 원 표창명 표창시기 부상 소방공무원 소방관서 정원의 10% 이내 (25명) 소방의 날 유공 11월중 `18. 900천원 예산 중 개인당 3~5만원 이내 연 말 소방행정유공 12월중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수 시 기타 (칭찬등) 유공 수 시 의용소방대원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정원의 15% 이내 (30명) 소방의 날 유공 11월중 없 음 연 말 소방행정유공 12월중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수 시 기타 민간유공자 특수공적 (재난현장활동 등) 발생시 ※ 감사장 포함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수 시 없 음 ?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금액 및 부상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 없음 ? 단체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없음 ?? 표창종류 ?표 창 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감 사 장 :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상 장 : 교육훈련성적 등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수여 ?? 표창시기 : 정기 (소방의 날 및 연말유공 등) 및 수시 ?? 선발기준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 ? 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주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대시민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칭송을 받는 공무원 ?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세부기준 (붙임 1) 참조 ?? 표창절차 : 발굴 및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행정팀) → 결정?수여 ? 표창장 및 감사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 수립 부서 공적 심의 소방관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7일이내)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201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변경 사항) ? 상 장 (주관부서) ⇒ (주관부서) ⇒ (상훈담당 부서) ⇒ (주관부서) 행사계획 수립 및 상장 후원 검토 자체 심의회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수여 및 결과 제출 ※ 소방관서장 표창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 필요한 경우 공적심의에 앞서 감사부서(담당)를 통한 공적사실 확인 가능 ☞ 표창 대상자 여론 수렴 및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사실 사전 안내 (붙임 7 : 표창 동의서 징구) ? 시 행 일 : 2018. 2. 13.(화) Ⅱ 선발절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 ? 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팀장, 안전센터 팀장 ? 구조대장 등)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소속 기관(부서)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필요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관련 서류 ? 공무원 : 표창(수여)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2), 공적조서(붙임 3), 인사기록카드사본 ? 민간인 : 표창계획서,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붙임 3)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이력서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행정사항 ?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진하되,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단체 포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부상 제공 금지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인사행정정보시스템) 기록 관리 (행정팀) ?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 표창장 제작 : 소방관서 기본경비-사무관리비 (214-201-01) - 부 상 품 : 1인 3만원 범위내 지급 (문화상품권 등)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소방직무능력제고/포상금 (214-303-01)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소방관서장 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서식)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서식) 1부.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서식) 1부.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1부.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서식) 1부.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 1부. 끝.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제외 기준 선발기준 Ⅰ 공통기준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성실 ?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소방공무원 서울특별시 3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이상)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 ? 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화재진압 ? 예방, 소방홍보 ? 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Ⅱ 공통기준 2년이내 서장이상 표창 수상자 진단과 정책방향 추천 제한 공무원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에 한정하지 않으며, 타 부처 장관표창도 포함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 사실 미적용 - 표창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장관?모범공무원 등 표창 수상 후 5년 이내 가급적 추천 지양(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 ? 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상기 소방관서장 표창 선발 및 추천 제외 기준은 2018년도 시장표창 계획에 의한 것으로 매년 변경되는 지침과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 붙임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공무원 - 상훈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공적요지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1 소방 행정과 지방 소방위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 ○ ○ ○ ○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5.3.18 2 ○○ 안전센터 지방 소방교 ○○○ ○○○○○○-○○○○○○ ○ ○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추천부서 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소방행정과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붙임 3 공적조서(전체 - 추천부서 작성)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주무팀장 (안전센터 팀장, 구조대장) - 추천관 : 부서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소방서장 표창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4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관서장표창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원일 요구 부서 소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6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추천제한 조회결과 ② 이중표창 등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⑦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ㅇㅇㅇ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ㅇㅇㅇ 무 무 - - - 무 상기 자료는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7 소방관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소방서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소방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소방서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 등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⑤ 본인의 재직기간 및 훈격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성명 (서명) 붙임 8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 일자 공적 내용 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 엑셀 서식 활용 붙임 9 소방관서 홈페이지 수록 예시(민간인용 - 주관부서 작성) 연번 성명(단체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1 홍길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 2014. 11. 9. 소방의날 유공 2 홍길동 ○○기업 남 2014. 12. 31. 화재진압 유공 3 홍길동 ○○연합회 여 2014. 11. 20. 인명구조 유공 ※ 작성 예시 ○ 소속 : 기관 및 단체명을 기재함(소속이 없는 시민은 자치구까지만 기재) ○ 공적내용 : 간략히 내용 기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 주관부서에서 게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용산소방서장 자체표창 운영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768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일 (02-794-1190) 관리번호 D0000032818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