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만료 처분

<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시 효 만 료(결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만료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최영현 김명용 02/13 임종국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만료 000670 1998.08. 주민세 법인균등 1,007,557,700 417,076,700 1,424,634,400 시효결손 500002 2001.07. 주민세 양도소득 22,546,670 12,251,940 34,798,610 이하여백 첨 부 :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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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만료처리내역_2018021309511158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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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처리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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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시효만료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183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28240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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