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시 효 만 료(결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만료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국 장 최영현 김명용 02/13 임종국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시효만료 000670 1998.08. 주민세 법인균등 1,007,557,700 417,076,700 1,424,634,400 시효결손 500002 2001.07. 주민세 양도소득 22,546,670 12,251,940 34,798,610 이하여백 첨 부 :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4634710
20210925220432
본청
38세금징수과-3183
D00000328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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