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343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결손(시효만료) 처분하고자 합니다. 2018 년 6 월 21 일 담 당 팀 장 과 장 전종환 代남규호 06/22 代류대창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계 500002 (시효결손) 2009.12 주민세(양소) 등 500002 (시효만료) 2009.02 주민세(종소)등 붙임 1. 시효결손 대장자 내역 1부. 2.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
15515696
20210925071152
본청
38세금징수과-13343
D000003386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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