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연번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붙 임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2/13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4633459
20210925220432
본청
시설안전과-2446
D000003281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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