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계동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조치 요망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계동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조치 요망 안녕하십니까? 님이 우리시 응답소로 질문하신 내용은 「바로 옆 단독주택과 골목 안쪽 단독주택은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으니 실태조사 후 조치해 달라」는 요청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17.2.8)· 시행(‘18.2.9)하고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거 빈집실태조사, 계획수립, 조치는 구청장이 시행 하도록 되어 있어 용산구청 관련부서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2/12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6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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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조치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615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281196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