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관련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제11530(2018.2.5.)호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8.2.14.(수)까지 아래의 서식에 따라 회신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더라도 반드시 “의견없음”으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붙임2 참조 나. 자치구 제출서식 연번 사무명 검토의견 사유 붙임 : 1. 서울특별시 위임사무 제출요청 공문 1부 2.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부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홍성욱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2/12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5)
14626920
20210925221351
본청
버스정책과-4070
D000003280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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