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48(2020.1.23.)호 및 서울시 역사문화재과-1042(2021.1.1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붙임 1】과 같이 훈령을 제정하였으며 3. 해당 규정 제11조에 따라 총액사업의 실집행률, 정산 및 반환 등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의 보조금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통지한바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 체계 개선 계획 > 가. 개선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적용대상 예산신청(사전검토) 자치구 → 시 → 문화재청 자치구 → 시(사전검토) → 문화재청 자치구 패널티 적용 없음 신설 - 예산신청 절차 개선안(사전검토 신설) 수요조사 (예산안 신청) 전문가 현장조사 신청내용 및 현장조사 결과 사전검토 예산 신청 대상사업 확정 국비 보조 신청 예산안 사전·확정통지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자문위원단) 시→자치구 자치구→시→문화재청 문화재청 1차: 1~2월 2차: 8~9월 1차: 2~3월 2차: 9~10월 1차: 4월 2차: 10월 1차: 4월 2차: 11월 1차: 4월 2차: 11월 사전(본) : 9월 확정(추경):12월 - 예산 정산 및 패널티 부과절차(신설) 보조금 정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패널티 부과대상 검토 및 통지 패널티 부과 고지 자치구 → 시 자치구 → 시 시 → 문화재청 시 → 자치구 시 → 자치구 당해 1~6월 당해 6~10월 당해 11~12월 차년도 1월 차년도 1월~ -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총괄 문 화 본 부 소관부서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소관 문화재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일체(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 등 관리주체별 직접관리 문화재 제외) ※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보호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사대문·사소문 포함) 및 북한산성·탕춘대성 등 관련 문화재 일체 ※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 기관별 소장·관리 중인 문화재 일체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공통사항 · 예산, 보수정비(지방검토 등), 현상변경, 문화재안전(방범방재, 경비인력, 점검 등), 민원 등 해당문화재의 보존·관리·정비·복원·활용·안전 관련사항 일체 · 좌동 ※ 지방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제외 · 국고보조금 매칭비의 경우 예산 실링 감안하여, 해당 부서별·기관별 책임 하에 예산 신청 및 편성, 정산 및 반납 등 관련사항 일체 자치구 공통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정비·복원·활용·안전 등에 관한 사항 일체 ·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한성백제유적, 한양도성 등) 등 市소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복원 등(예산·현상변경 등) 추진 시 반드시 市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 나. 시행 적용일 : '21.1.18. - 사 전 검 토 :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 신청부터 - 패널티 적용 :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정산 및 반환부터 ※ 2022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사업 신청은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등에 따라 추진 예정이며, 절차별 추진일정 및 세부지침 별도 안내할 예정임(수요조사 2월 예정) 5. 아울러, 문화재 관리 주체별 보존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가치증진을 추진하는바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에서는 업무분장을 숙지하시어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1부. 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1/25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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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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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체계 개선 계획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16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77474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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